Q. 친척회사에서 일하면 근로장려금 받을수없나요?아버지의 누나(고모) 회사에서 23년도부터 일하고있다 가족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줘서 혹시 받을수있나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가족회사에서 일한걸로는 못받는다 했는데 또 국세청에서는 고모는 직계존비속이아니라 받을수있다고해서 세무서에 다시전화걸었는데 담당자분께서 고모여도 가족회사는 소득이 인정 안된다고하셔서 결국 못받았습니다 4대보험가입,지급명세서 등 서류로 근로중인걸 증명가능하고 다른조건들도 다 충족되는데 고모회사라는이유로 절대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