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 고소 예정인데요.성립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자녀 친구에게 놀이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친구 엄마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입니다.당시 수사중이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웃으며 큰소리로 "저 여자가 내 딸 아동학대했다!!""아동학대범 지나간다" "곧 처벌 받는다"라고 소리 질렀고 그 자리에 아이 친구들 8명 가량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하고 저를 괴롭힐 생각으로 당시 저를 조사한 조사관에게 전활걸어 제가 시비를 걸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요.당시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녹취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3.연락처,집주소는 알지만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고소 가능 한가요?4.고소 성립 가능하다면 이런경우 고소하면예상되는 벌금이 어느정도 일까요?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