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로 인한 곰팡이 월세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입주 2주차 만에 창문쪽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다 젖었고, 당시 물에 젖은 벽지가 뜯어져 드러난 콘크리트에 까지 곰팡이가 펴있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창틀을수리를 해주었으나, 최근에도 종종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도 추가로 생기고 있습니다. 누수가 없던 부분마저 수리 이후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습제와 제습기로 집을 건조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이 습해 눅눅하고 제습제도 1주일이면 교체해주어야 합니다.콘크리트까지 곰팡이가 있고, 계속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있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2년 계약 중 1년 살다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3달치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윌세 계약서 상에서도 누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누수가 발생했고 건물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인데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