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해 조립해 다시 파는데 매입 증빙을 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알바 개념으로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해서 조립해 팔거나 다시 부품을 되팔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출액이 한달에 3000, 수익이 300~450 정도 나는 것 같아 사업자 신고를 고려중인데, 찾아보니 부가가치세에서 개인간 거래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면 매입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세금으로 한달에 3000의 10%인 300 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거래는 대부분 계좌이체, 중고나라 앱 결제, 번개장터 번개페이를 통해 받아왔습니다.순수익이 10프로인데 개인간 매입증빙을 못한다고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건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