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및 퇴사 관련해서 이상한 부분 봐주세요입사 5월 중순쯔음(4월에 입사처리 안하고 이미 일 하고 있었음) / 퇴사 9.20 처리고용/산재보험 가입 06.01 상실 09.20등록24년 4월 3일 272,250원(신고 6월 7일)24년 5월 6일 599,200원(신고 7월 1일)급여4월 272,250원5월 599,200원6월 1,293,150원7월 1,177,117원8월 1,369,449원4~9월(6개월) 일하는 동안6월에 한 달 4대 보험 안 빼고 급여 받았고7, 8, 9월 4대 보험 승인 등록 X (7, 8월은 이미 4대 보험 빼서 급여 받은 상태)10.13 지난 시점 9월 급여 안 보내줌->이러면 8, 9월에 4대보험 뺄 필요없이 급여 받아도되었던 거 아닌가요.. 등록처리도 안하고 자격상실 신고했으니 ..그리고 근무 마지막날 의도치않게 잠수를 하게되어 (추석 명절에 아파서 근무 당일 다음날 병원 가니 코로나 판정) 그이후 퇴사 신청 서류를 따로 쓰지않고 사전에 들은것 없이 퇴사 및 (이틀 뒤) 자격 상실 처리가 되었어요현재 그 사장이 잘못하였거나 쓰니가 바로잡아서 해야할 것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