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세입자 정신질환 미고지, 만료전 퇴거 요구안녕하세요.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이웃세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쾅쾅쾅 벽을 내리치는 소리를 냅니다.해당 세대의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주인도 계약당시에는 세입자의 가족과 계약을 해서 그런 사람이 세입자인줄 몰랐다며 펄쩍 뛰었습니다.이 경우 세입자측에서 집주인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전세계약기간 만료전 고지의무를 근거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정신질환자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어서 더 증상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