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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부유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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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25
    Q. 월세계약 특약조건 협의중 임대인의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문자로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보증금의 10%) 입금함신탁사가 껴있는 구조를 중개사에게 설명받앗으나 위험성을 깨닳고 신탁당일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거래 취소 의향을 밝힘(당일)(계약 진행 간의 문제는 없었음. 신탁원부도 계약 후이지만 몇시간뒤에 일부 보여줌)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불가 의사 밝힘계약금 반환을 읍소했지만 만약 불가하다면 몇개의 통상적인 특약(신탁사 동의서 및 우선수익자 동의서 등)을 넣고 계약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달함(기 문자로 작성된 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특약 협의 과정)임대인은 그런 특약은 넣어줄 수 없다고하며 거래를 파기하고자 한다고 하며 다음 임차인을 구할 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고 함.상황은 위와 같으며, 계약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 중입니다. 임대인의 의지로 취소 시 두배로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두배는 바라지도 않고 원금만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증빙은 모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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