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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탐구하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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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14
    Q. 분실 카드 부정사용 신고를 위한 사건 경위지난주 목요일 아침 등교 중 지하철역에서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카드가 분실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등교 중이라 정신이 없어 즉시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이후 하교길에 카드 사용 알림으로1000원, 49500원 결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대금 결제일로 착각하여 크게 의심하지 않았으나, 이후21000원이 추가결제된 것을 보고 부정사용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총72500원이 결제된것을 확인한 뒤 즉시 카드 분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분실신고 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고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아침, 분실신고된 카드로 자판기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6~7회 추가 결제 시도가 있었으나, 이미 카드가 정지된 상태여서 실제 결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추가 결제 시도를 통해 카드 습득자가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카드사 사고보상 외에도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때문에 신고를 하기전에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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