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 농가주택 구입 전,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시골농가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기 전 건축물대장상 이슈가 있어 문의 남깁니다.건축물대장 있으나, 대장상 소유주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상속등기 이뤄지지 않음, 1925년 인허가)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 미등기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지목 대지)건축물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 소유주(상속자, 아들)의 형제가 많아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매매 전인데, 이러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이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