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진귀한염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계약 퇴직금 노동청 신고시 결과 및 세금변동세후계약 420만원을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세후” 나 “병원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라는 말은 없이 “매달 얼마 지급(실수령)” 이라고만 적혀있는 상태입니다또한 300중반대로 제 동의없이 급여축소신고를 한 상태이구요1년만 일해서 퇴직세도 얼마안되는데 퇴직금을 세전이 아닌 실수령 420만 주는게 맞다고 우시기시네요이때 제가 노동청 신고 시 세전 얼마 정도를 받는게 맞는지, 만약 노동청 신고로 인해 급여구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정된다면 재측정된 4대보험료를 위 근로계약서 기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병원이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계약 퇴직금 분쟁 시 노동청신고 및 4대보험료 부담주체약국 세후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얼마 지급(실수령)“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또 제 동의없이 관행이라며 급여 축소신고를 하셨습니다법적으로 세후계약이어도 세전에서 퇴직세 제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설명드렸는데도 안된다며 실수령액만 주시네요(1년근무로 퇴직세도 얼마안되는걸로 압니다)만약 노동청 신고시 깔끔하게 세전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그리고 급여축소신고까지 건들게돼서 급여구간이 올라가 4대보험료 등도 올라갔을 때 추가세금분은 근약이 부담해야하나요 국장이 부담해야하나요?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ㅠㅠ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