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인데 1주택 처분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주택자입니다.1채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구입한지 30년쯤 됐고 딸들이 거주한 적 있음,지역이 수원이라 처음 매매가보다 많이 오른 상태)다른 1채는 40년전쯤에 구입한 시골 주택입니다.(실거주중)듣기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시골 주택 집을 헐어 주택이 없는 상태로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건가요?혹시 땅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건가요?토지에서 대지로 바꾼다거나..?현재 시골집을 내놓은 상태인데팔리지 않아서아파트를 먼저 매매하게 될때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법이 있는지가장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자세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