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깔끔한연예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수관 누수 수리비 청구에 관해 궁금합니다.최근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인테리어 중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확인해보니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전 후 사정을 알아보니 매도인이 살던 당시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역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원복이 안되어있으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우기는 상황인데수리 및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우수관 누수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최근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인테리어 중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확인해보니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전 후 사정을 알아보니 매도인이 살던 당시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역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원복이 안되어있으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우기는 상황인데수리 및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매수 시, 오래된 아파트래 중해한 하자 또는 누수에 관하여 6개월 전에 발견하면 매 매도인이게 청구할 수 있도록 문구를 따로 작성해 두었는데우수관 누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