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층건물, 2종근생 + 다가구 건물 양도소득세 질문비조정지역대상에 건축물대장상 다가구건물 + 2종 근생. 으로 되어 있습니다1층은 계단실 및 필로티 주차장이며2층 3층 4층은 주택이며 총 16가구이며5층은 2종근생 사무실로 건축물대장상 있습니다2층에 혼자 실거주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자합니다경매로 10억에 사서 3년 후에 20억에 매도하고자합니다공시가격은 6.5억입니다주택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이 600m2 (2층 3층 4층 면적합) 5층은 94m2 근생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변이 다가구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입없이 할 수 있는 삼삼엠투로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가구 1주택을 해당 경매지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아직 낙찰 전이며 양도소득세 출구전략을 확실히 하고 매입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임대주택을 등록해서 5층건물을 주택으로 등록하면 예를들면 단기임대 6년을 5층에 대해 설정하고 6년 이후에 모든 건물을 양도하는게 좋을까요?도저히 사무실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어서 삼삼엠투로 전입없이 5층을 사용하다가 양도 전 한달?전에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게 좋을까요?사업자 없는 가족(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 영업용 사무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사업자없는 가족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가 없겠지요?4. 건축물대장상 5층 근생 사무실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데요. 5층 근생을 주거용 삼삼엠투로 사용하면서 최고의 양도세 절세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5. 혹시 양도세 관련하여 더 필요한 정보가 더 있을까요?질문도 많고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답변해주신다면 복받으실거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