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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띠는블랙베리
아마도미소띠는블랙베리
  • 민사법률
    3일 전
    Q. 도와주세요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5년전 사건인데 민사는 이미 판결이 떨어저서 압류가 진행 된 상황입니다그때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지만 벌금을 내야 하는게 있다보니 경찰 조사를 회피 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서 수배중인것을 확인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 돈 관련 이지만그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900만원이였고상대방이 싸이트계좌에 이체를 한것도 있고 제 계좌에 이체를 한것도 있습니다저는 민사 판결이 나있는 상태인지도 몰랐으면 그때 당시 문서를 받은것도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거주를 안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를 이전 안한 상태에서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상대방과 연락후 민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도박 관련으로 입금 하는것을 알고 있던걸 인정 하였으며 저는 이제와서라도 추완항소가 가능 할까 싶어서 전문인들에게 여쭤봅니다 상대방은 지금 계속적인 지인에게 저의 상황을 알리며 명예훼손도 하고 있는 시점이라…변호사를 쓸 의향도 있는데 지금 상황엔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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