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계정거래 회수피해입니다 컴투스v26안녕하세요 저는 게임계정거래(컴투스 v26)회수 피해자입니다 이 계정에서는 12만원을 현질하였고 계정은 12월달경 1만5천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일단 계정 회수(3월 중반경) 당하자마자 더치트에 피해계좌로 올렸고 피의자와 연락이 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회수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 입니다 그래서 현질한 것 12만원 계정 1만5천원 그리고 게임에 사용한시간 정신적 피해포상금으로 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고 상대도 동의하여 일주일에 1만원 또는 5천원씩 보내겠다 하였고 1주에 8천원 2주에 7천원 받아 총 1만 5천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3주차에 돈을 보내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극단적선택을 해서 입원해있다고 하여 용돈을 받기 애매하다하여 병원진단서를 요구 하였으나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피의자 아버지라는 분이 명의도용 뭐라하시고 현질 내역 인증도 안된다길래 다보내드렸는데도 배째라로 안주겠다 신고해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정 거래를 간략히 써보면 친구가 계정을 거래하여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만원 현질하였고 회수 당하자 친구가 더치트에 올리고 피의자랑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다면 친구랑 저랑 진술서를 어떻게 쓰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