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명의 변경 시 계속근로 인정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근무 상황 요약]A 업장: 25.12.22 ~ 12.31B 업장: 26.01.02 ~ 04.01 (1월 1일 신정 휴무 후 바로 이동)근무 시간: 주 20시간 (초반엔 주5일 일4시간 → 이후 주4일 일5시간)특이 사항: 1월 최저시급 인상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관리자 지시로 근처 B 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A와 B의 사업자 명의는 다르지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리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참고: 1월 30일 근무 중 칼에 베이는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문제 및 질문 사항] 주휴수당이 10만 원가량 덜 지급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업장 명의가 바뀌어 근로 기간이 끊겼다고 판단해 분리 계산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측에서 세금 착오라며 14,758원을 추가 입금해 줘서 엑셀표의 미지급금액은 247,775원이 됩니다계속근로 인정: 명의가 달라도 같은 관리자의 지휘를 받으며 단절 없이 일했다면, '실질적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산정 방식: 계속근로가 맞다면, 사업장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 기간을 합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증빙 자료: 실질적 동일 사업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일 관리자와의 카톡 업무 지시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모아뒀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