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회사에 다닌지는 이년이 조금 넘었고 그동안 입사때 제외하고 계약서 안쓰다가 갑자기 이번에 포괄임금제로 바꾼다고 합니다.전체적인 급여가 오르긴합니다. 일단 듣기론 월 40만원.하지만 제가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대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을때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근로 계약서 변경을 이유로 제가 관두게 되면 실질 급여는 오른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해도 되는지요..?저는 기존 계약서대로 가는게 최선인데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