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 공동투자 계약 중도해지 및 지분 정리 관련,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미용실 공동투자 계약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에 미용실을 운영하던 원장입니다.* 저는 원래 창업 계획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투자를 제안하며 운영을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여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비율은 저 60%(약 6,000만 원), 상대방 40%(약 4,000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한 총 5년이며, 현재 약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상 순수익은 투자 비율대로 6:4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임대차계약, 각종 명의는 모두 제 명의입니다.* 연 매출은 약 3억 원 수준입니다.문제는 오픈 후 약 1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개인 사정 때문인지 매장 운영에 점점 관여하지 않았고, 제가 어려움을 호소해도 제대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느낌이 강해졌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투자금의 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단순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기존 고객들을 책임지고 싶어 매장을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 제안을 듣기도 전에 거부하며 “같이 시작한 매장이니 같이 문을 닫자”는 입장을 보였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결국 현재는 4월부터 제가 매장 근무를 중단한 상태이며, 직원들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후 발생하는 순수익은 계약대로 6:4로 분배받고 있습니다.이후 매장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을 통한 공개 매각이 아니라 상대방 지인을 통해 권리금 7,000만 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7,000만 원 기준으로 자신의 40%를 받고 정리하자”며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추가로 제가 근무를 중단하기 직전 신규 직원이 입사했는데, 당시 매장 상황이 불확실하여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동안 상대방이 그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내가 불리하다”고 말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 및 임대차 등 모든 명의가 제 명의인 점을 고려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인가요?2. 계약서의 ‘중도 해지 시 투자금의 5배 지급’ 조항이 실제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과도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이미 2년 동안 투자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한 점이 법적 판단이나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신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공동투자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등 모든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투자금의 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