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투잡 사업장 실업급여문의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거같아요.그런데 사업장에선 4대보험 말고도투잡으로 배달을 했어요. 배민에서요.월 수익 80이상으로 특수형태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은 9/18일배민 탈퇴 9/15 고용보험 상실요청 9/15입니다. 마지막 배민 배달은 9/14 일이고요.그런데 탈퇴가 바로 안되고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그리고 고용보함 상실은 익월15일 일괄 신고 들어간다고 하는데.이런경우 해촉증명서 서류 제출하면사업장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