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줄여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어머니가 단독주택 분양권을 5월 1일에 샀는데 섣부른 선택으로 계약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해지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가 계약해지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직 중도금은 내지 않은 상태이고 은행에 중도금실행취소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중도금실행취소 확답을 하면 중도금이 안나오게 됩니다.단독주택 분양가는 8억 7천만원이고, 계약금은 8천 7백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분양가의 5%만 내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서 분양사에서 2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머니는 약 1400만원만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분양가의 10%인 계약금 8천 7백을 내면 계약해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거죠?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해봤는데 계약해지는 당연히 가능한거고, 계약을 할때 약 1400만원만 지불했으니 1400~8700만원 사이에서 계약금 조절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영업인가요??어머니가 친구와 함께 가서 계약했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 3급입니다제발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