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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탐구하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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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1.03
    Q. 연차수당 없는 회사 퇴직예정,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없는 회사라 미사용시 소진됩니다.2022.07.01 입사자가 25년 1월말일 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2025년도 연차계산을 회계일기준으로 하기로 바뀌었습니다.25.01.01부터 16개가 부여될 예정인데 퇴사 전인 이번달 1월 이 사람은 몇개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퇴직예정인 이 달에 원래 부여일수인 16개를 다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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