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투명한라임나무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정확한 주차 순서와 울렁거리는것 부탁드립니다.저는 주차할때 풋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추고 계속 밟은상태에서 기어p, 사이드브레이크, 시동off 풋브레이크 발 떼기 순서로 주차를 했었습니다.이전 차에서는 아무문제 없었는데이번에 새차를 사면서 똑같은 순서로 주차를 하는데 시동끄고 마지막에 풋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살짝 울렁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차의 문제, 혹은 주차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는 그랜저 gn7 입니다.인터넷에서 주차순서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중간에 기어n을 하는과정으로 미션이 어쩌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주차시작과 끝에 풋브레이만 밟고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차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신호 대기중 뒷차가 박았습니다.차는 범퍼가 손상이 있는정도고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해서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알아보니보통 상해 12급일때 책임보험인 대인1 보상으로최대 120이 한도라서1. 결과적으로 / 120 - 치료비 / 정도가보상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요. 2. 경미한사고라 부상 정도가 크지않아서 치료를 더받고 보상 한도초과한 금액은 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하고 그럴생각은없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오히려 치료적게받고 보상한도내에서 보상받는게 (1번 내용) 금전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인가요.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는 사고시 경미한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형사대상이면 피해자 가해자간의 형사합의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위의 질문에 보험에서 받는 보상과 형사합의는 별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보험 보상금이든 형사합의금이든 한쪽을 받으면 종결되나요.(사고 후 보험접수하고 했는데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사고 후에 며칠 경과한 시점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4. 사고가 처음인데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다 어쩌구 듣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다행이 몸은 크게 안다쳤지만 사고 이후 사과한마디 없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서는 안부 문자 하나 없는 가해자인데, 솔직하게 제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