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실 시 다른 구 이동으로 인한 공실 상태에서의 대항력 유지 및 부동산 비밀번호 위임 문의안녕하세요. 중도퇴실을 앞두고 몇 가지 법률적 의문이 생겨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현재 상황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는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현재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직방 등 플랫폼에 방을 내놓으려고 하나, 제가 같은 광역시 내 다른 구(원격지)로 이동하게 되어 거리와 시간 문제상 직접 방을 보여주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 질문 내용질문 ① (완전 공실 시 대항력 인정 여부): 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 이부자리 등 제 개인 짐을 100% 모두 빼서 완벽한 '공실(빈방)' 상태로 만들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방에 제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가 통제하고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인도(점유)'와 '대항력'이 계속 안전하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② (복수 중개 플랫폼 이용 시 대항력 영향): 방이 빨리 빠지도록 직방, 다방 등 복수의 중개 플랫폼에 방을 내놓아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방을 방문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동산을 거쳐 불특정 다수의 중개사가 방을 보러 오고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저의 대항력이나 점유권 유지에 법적인 불이익이나 영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③ (부동산 임시비밀번호 위임 및 유출 책임): 다른 구에서 방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를 쉬운 임시 번호로 변경한 뒤 공인중개사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문자로 "새 세입자 방문 용도로만 사용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인(집주인) 등 타인에게 무단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저의 점유권이 부동산에 완전히 넘어가 대항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동산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해 임대인이 무단 침입(청소 등)을 한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나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보증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방을 빼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