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전부터 있던 하자에 대한 집주인의 수리거부26년 7월3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잔금 치르고 이사청소를 진행중에 업체측에서 베란다와 다용도실에 타일이 깨지고 속이 비어 물이 다 아래로 스며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수층 훼손이 의심되고 나중에 14층으로 누수피해가 날수있다고 하셨습니다.또한 습기에 취약해 곰팡이가 많이 발생할거고 새시나 방충망도 노후화 되어 분진이 날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장 2주후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호흡기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않았으니 수리 안해주겠다 하는데 입주전 부터 있던 하자를 수리하게끔 할수있는 방법이나 주거환경이 안전하지않은데 계약취소등이 가능한까요?확인된 하자1.타일 및 바닥 하자1-1 베란다, 다용도실, 화장실 타일 및 줄눈 균열·파손1-2 다용도실 배수관 주변 타일 파손 및 바탕재 노출로 인한 누수 우려1-3 물청소 시 물이 타일 아래로 계속 스며드는 현상(이사청소 업체 작업자가 직접 확인)1-4 타일 파손 부위의 방수 성능 저하로 인한 향후 누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 2.위생 및 주거환경 하자2-1 베란다 벽면 곰팡이2-2 작은방 천장 및 배수관 곰팡이2-3 창호(샷시) 및 방충망의 심한 노후로 인해 분진(가루)이 발생하는 상태라는 이사청소 업체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