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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머있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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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6.12
    Q. 국외출장기간 중 공휴일(추석 등)이 겹칠경우 귀국편을 공휴일 지나고로 연기 가능한가요?올해 9월 말에 국외출장을 1주일 가게 되었는데 현지 출장 종료일이 한국시간으로 10월 3일(개천절) 입니다.아시다시피 올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쭉 휴일이 이어지는데출장기간에 이미 휴일을 맞이하는 부분이라 현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이 경우 귀국을 10월 9일 내에만 진행하면 복무규정상 문제가 없을까요?*공공기관 재직중이며 대체로 세부적인 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휴일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나 수당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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