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사진처럼 현재 보이는 공간을 울타리로 막아두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20년 넘게 살았고 부동산 계약시 빌라에서 이 호수만 발코니가 없기에 사진의 공간을 개인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발코니,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며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면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용 면적에 이러한 공용 면적이 계약상 포함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빌라 외벽을 수리하면서 페인트로 선을 칠해놔서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주차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저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분리되는 건가요?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서 외에 도면이라던지 그런것들을 봐야할까요?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공간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