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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5.09.30
Q.
무신고 취득세의 소멸시효는 7년인가요?
19년도에 무신고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직권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중단, 정지 없음)그 이유가 무신고 취득세의 소멸시효는 7년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19년도 11월에 직권 부과 하였으니 그때부터 소멸시효 5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나 하여 문의드립니다.(5천만원 미만 취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