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처리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작년에 자동차사고가 난것이 올해 재판이 끝나서 8:2로 종결되었습니다.(상대방 8) 저는 수리를 안하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금전적으로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보험료 할증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무사고여서 보험처리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알아보니 용어와 절차가 생소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차가 있으며,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에 20%(20~50만)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상처리내역조회를 해보니 상대쪽(대물002? 대인X)에 지급보험금, 결정보험금이 있던데... 금액이 지급보험금은 약 130만, 결정보험금은 약 180만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맡기지 않았고 예상금액은 80~200만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센터에서 수리를 하느냐, 싸게 수리하느냐 등등 고려)1. 물적할증기준 200만에서 제가 할증을 피하려면 상대방 결정보험금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고려해야하나요?2. 만약 결정보험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200만-180만 해서 20만이 남고, 제 과실이 20%이니 제차 수리비 약 100만까지(100만 * 0.2 = 20만) 나온다면 물적할증기준을 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3. 차 입고전에 접수번호??? 상대측 보험사에게 받아서 알려주면 되나요?4. 제 차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상대방보험사가 일단 전부 결제 후 우리 보험사에 후청구를 하여 받나요? 아니면 차를 가지러 갈때 남은 20%부분을 제가 처리(자차?)해야 하는건가요? 자차의 경우 공제금액(20~50만)을 제가 수리처에 지불하고 차를 받아오나요?5. 만약 제 차 수리비가 딱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20%가 20만원인데, 자차 최소 공제비용이 20만원이니할증기준아래라면 자차로 처리하나 제가 그냥 지불하나 같은건가요?6. 일단 차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 보험처리로 진행을 하고, 갱신1달전에 오르는 보험료등을 계산해서 할증기준 전까지만 부분환입? 등을 진행해도 되나요?7. 기타... 최선의 처리 절차가 있으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