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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거대한상어

은근히거대한상어

  • 부동산경제
    22시간 전
    Q. 전세계약 복비를 임대인 지불인이 임차인이 지불인지안녕하세요내년 1월에 전세계약 만료 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예정입니다내후년 매수한 집으로 이사 예정이라 2년이 안되는 기간에 이사를 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도 이야기 하였고, 특약에 계약 만료 3개월 전 고지시 이 후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는걸 집어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좀... 이상한 거 같아 넣을려고요)근데 역시나 임대인 분이 이런 특약에 동의할 수 없고 3개월 전에 통보하더라도 임차인 때문에 2년 계약을 다 살지 않고 그 전이 계약이 파기되는건데 왜 내가 복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음 계약을 진행 했던 공인중개사는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 서로 합의 해서 진행 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알기엔 복비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데 판례가 새로 나온게 있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네요?혹시 관련 근거나 내용 아시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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