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글폼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미동의 체크란이 있어야 하나요?동아리 행사를 위해, 구글폼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행사명'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행사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수집 및 이용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위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구글폼에서 동의함 체크란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미동의 체크란도 있어야 하나요?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뒤로가기하여 작성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만약, 미동의 체크란이 있어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구글폼 작성을 하지 않고 뒤로가기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가 하여 헷갈립니다. -----혹시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다른 사람들을 설득할)도 있는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