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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친근한해물파전
가끔친근한해물파전
  • 민사법률
    25.07.01
    Q. 카센터 옆건물에 화재가 나서 제가 카센터에 맞긴 제 차가 불에 탔어요.차를 수리하고 수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보증 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겼는데 카센터 옆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이로 인해 카센터를 태운 불이 제 차까지 넘어와서 차량 앞부분이 거의 다 녹아내리고 유리창이 깨진 상태인데요.보험 증서상 차량 가액이 1856만원인데 수리비는 이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저는 손해를 감수하고 전손처리를 요청했구요. 그럼 1856만원을 보상 받는 것이 통상적이죠?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차 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라서 상대방이 보상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나온 상태입니다.보상금으로 1100~12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상대방의 논리가 너무 괘씸해서 1800만원이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손해사정사는 절대 그 금액은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피해 추산 금액이 약 2500만원인데 원래 상대방 과실 100%인 사건인데도 이렇게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건가요?이런 경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로 대응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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