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요청?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연초 계약 연봉의 약 9.6% 삭감 통보를 받았는데요. 임원들과 팀장들도 삭감되었으니 너네도 계약서에 사인해라라는 식입니다.전직원 대상도 아니고 선정이유가 동연차 대비 연봉이 높아서라고 하는데 동연차는 둘째고 연차 높은 여직원들만 골라서 삭감했습니다. 우선 생각해보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삭감 연봉 기준으로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ex. 10월에 통보해놓고 9월 월급부터 적용)회사의 사정으로 삭감이 필요한 취지는 알겠으니, 삭감 폭이 커 조정 요청했으나 협의는 없다며 계약서에 사인해서 제출하라고만 합니다. 상기 사유일 시, 실업급여 대상인지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삭감 월급은 받으면 추후 퇴사시 삭감분에 대하여 소급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한이 있는지부당한 상황이지만 당장 퇴사를 할 수 없어 우선 계약서 사인을 한다면, 추후 퇴사 시 삭감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