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부존 재확인 민사 조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시설물(음식점) 사고와 관련하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고 경위사고일시 : 2025.12.29. 00:03경사고장소 : 서울 성북구 소재 삼촌네포차당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총 결제금액 : 25,000원계산 후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음식점 내부 계단 및 단차 구간에서 넘어짐사고 장소 구조사고 장소는 가운데는 2단 계단, 좌우는 1단 계단으로 구성된 구조였습니다.높이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용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노란색 단차주의 표시, 경고표지판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현재 사고 장소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사고 직후사고 당시 음식점에는 저와 배우자 외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저는 우측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후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응급실 진료기록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치료 경과약 2개월 이상 휠체어 사용보건소 휠체어 대여배우자 지속 동행깁스 착용MRI 검사 시행현재까지 약 6개월 이상 치료 지속상대방 주장상대방은 조정신청서에서 제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시 배우자와 함께 식사하였고 결제금액은 총 25,000원이었습니다.또한 사고 당시 음식점에는 저와 배우자 외 손님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시설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추가 상황손해사정 과정에서 담당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초기에는 가게 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나 이후 설명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손해사정 담당자로부터 가게 측이 영업방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저는 해당 가게 남성 사장을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습니다.문의사항① 위와 같은 계단 및 단차 구조라면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③ 119 이송, 장기간 휠체어 사용, MRI 검사 및 지속적 치료 경과가 손해배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④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음식점 측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