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누수 고지/보수 후 매도했는데 다시 누수 발생 시 책임 여부* 2-3월 501, 502, 503호 5층 라인 전체 천장 누수 발생, 동대표 연계 업체에서 공용관리비로 옥상 전체 방수 진행: 업체 소견은 화단 측과 세심하지 못한 방수처리라고 동대표에게 전해 들음* 4월 초 옥상 전체 방수 완료: 믿고 맡길 수 업체라 들었고 튼튼하게 방수가 잘 됐고, 중개소 사장님과 함께 확인* 4월 15일이전 전세입자 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전세입자와 누수 고지 후 가계약* 5월 20-21일하자 있는 부분의 보수 예정이었으나 전세입자 요청으로 일부가 아닌 안방 천장 전체 보수와 벽면 포함 도배 완료* 7월 15일 매매 가계약계약자에게 누수 고지, 매매가액 45000만원에 43000만원으로 조정 후 가계약 체결* 7월 18일 계약 체결중개업소, 계약자, 매도인 함께 집 실사 및 누수 고지, 옥상 방수 확인 후 계약* 10월 20일, 중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옴- 누수 사실 고지 후 매매한 사안이기에 현주인께서 동대표와 공사업체 연락하셔서 진행해주시길 요청- 이에 중개소에서 돈 들여서 뭘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현주인과 중개소에선 동대표와 잘 모르니 동대표에게 연락해서 하자 발생 고지하고 보수 진행되게끔 정리해주면 현주인이 동대표 연락처 알러주고 앞으로는 동대표와 직접 소통해서 하라고 한다고 하심- 동대표에게 전화해서 누수 발생 알리니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공사업체에서 며칠 뒤 실사 방문해서 살핀다고 하심- 동대표에게 누수 연락한 것과 공사업체 실사 방문 예정이라고 중개소에 얘기하고 동대표 연락처 전달* 11월 27일 밤 11시경 폭설로 천장 누수 연락받음매수인은 중개소 사장님께 책임지라고 하고 있고,중개소 사장님은 저와 매수인 함께 만나 누수 원인 찾고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맞는 걸까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던데요.. 전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