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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극적인비빔국수
한결같이자극적인비빔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13
    Q. 4조2교대 탄력적근무제에서 추가수당4조2교대를 도입과 함께 탄력적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입니다.휴일이 아닌 평일주간의 경우 12시간을 근무해도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휴일주간에 근무할 경우, 8시간은 1.5배 + 추가4시간은 2배를 하는게 맞나요?맞다면, 휴일주간에는 왜 8시간 기준으로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는 동일하게스케쥴대로 근무하는데 주간평일에는 12시간기준, 휴일주간에는 8시간/4시간으로 나눠서 수당을 계산하는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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