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양수금소송.10년전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건으로 10년이지난 지난달 3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진흥원특 담당자와 통화하여 4월25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못하였고 5월25일에 납부가 가능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더니 미룰수없다며 소송은 진행될테니 담달에 낼거면 진행된 상태에서 소송비용과 이자 같이 납부해야할것이다 라고 합니다.저는 이번달에 도저히 납부가 불가한 상태고 5뤌25일에는 확실히 납부가 가능한상태인데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5월25일에 납부해도 저한테 큰 피해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