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우유부단한공작새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을 인사담당 직원이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저희 회사 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이사장, 사무처장, 기획운영부장이고, 기획운영부장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노사위원 6인 외 인사담당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보고 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고충신청 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이 조사 및 상담을 시행하였고, 문제해결이 원만치 않아 를 개최하게 되었고, 회의 개최를 위해 고충처리위원(기획운영부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담당 직원이 외부위원에게 참석통보 및 안내업무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후 회의결과보고 및 참석수당 지급 등을 처리해왔습니다. 노사협의회 간사는 노사위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 규정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별도의 간사 지정 절차 없이 2년째 인사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간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의 관련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계약만료된 직원(A)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동일 부서 내 관리자(B)에 대해 성희롱 신고를 추가로 한 사안입니다. 성희롱 건에 대해 회사 인사위원회는 일부 인정하여 B는 징계(교육이수)를 완료계속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A의 승소로 원직 복직 명령원직 복직 명령 후, 가해자(B)와 피해자(A) 간 분리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회사 측 : 담당부장(B) 이동 시, 해당 부서 업무차질 우려로 피해자(A)의 타 공간 분리, 이전 업무 수행 제안근로자 측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가해자(B)의 타 공간 분리 요구 또한 복직 직원 자리에 다른 근로자가 대체되어 원 자리로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다른 사무실 자리를 제안한 것인데, 이 때 복직자(A)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