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후 재증여시 양도세 등에 문제 없을까요양도세 절세위해 아내에게 증여(지분 7/8)했는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유지위해 일부지분(3/1000)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할때 나머지 지분은 그대로 양도세 절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2017년 5월) 아파트를 4억원에 남편 명의로 구입 (남편 1, 아내 0)2020년 7월) 남편에서 아내에게로 전체지분중 7/8을 증여 (양도세절감 목적, 증여후 남편 1/8, 아내 7/8 보유) -증여시 시가(매매사례가액) 8억으로 증여지분 7/8에 해당하는 7억중 부부증여공제 6억을제외하고 1억에대해 증여세 납부 (즉 증여시 시가는 8억임)2024년 5월) 아내가 증여받았던 지분중 일부 3/1000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 (아내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위해, 증여후 남편 128/1000, 아내 872/1000 보유)이후 2028년에 아파트를 10억에 매도할때, 아내가 보유한 872/1000지분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당시 시가(8억)와 매도금액(10억)간의 양도차익으로 부과되나요?즉 부부간 증여후 일부지분을 다시 재증여하여도 나머지 지분은 양도세가 이월과세 되지 않고(처음 증여받고 5년이후라면) 증여시 시가와 매도금액간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절감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입니다.추가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지분 (3/1000)도 증여 및 등기가 가능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