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해외에서 관세가 면제되어 들어온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 하고 싶습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그리고 해외에서 직구를 할때 사업자 통관고유번호를 통해 들여와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데,이미 결제할때 개인번호로 들여와 가격이 낮아 면제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 배송중이라 국내에 제대로 도착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를 합법적으로 팔고싶은데, 관세를 지금이라도 내고,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금 사업자 등록신청도 마친 상태구요,어떠한 방법으로 관세를 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