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갱신 재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2년 전쯤 부모님이 모실 생각으로 지방에 오래된 빌라를 구매했었는데요(인테리어 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몸이 급격하게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서집을 다시 되팔려고 했죠...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추천해서요집을 너무 방치 하면안되니까 알았다고하고 1년 반전쯤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집 수리 요구... 창문도 바꾸고, 화장실 변기도 바꾸고, 보일러도 바꿨습니다. 실거주지와 그 집이 거리가 멀기도하고 집주인 노릇하기에 뭐 아는것도 하나도 없고 완만하게 해결하고싶어서 싫은소리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호구처럼 수리비용을 전부 세입자에게 송금했습니다...)그런데 계약 만료 6개월 남기고 집 곰팡이때문에 도배를 다시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아...우여곡절 끝에 부동산 통해서 업자를 고르고 날짜까지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그 날 안된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업자를 통해한다고 언성높입니다. 자기가 하고싶은 벽지색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미칠거 같습니다....대화가 통하지 않아요...그래도 내년 초면 끝나겠지 생각하고있는데 전세갱신청구권이라고 있더라구요?저는 어떻게서든 나가게하고 매매만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는 한 팔수없을거 같아서요...갱신거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희도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아니면 어쩔수없이 재계약하게되면 특약사항에 차후 2년동안의 수리에 대해 저희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할수있을까요? 거리가 멀어 신경쓸수없다보니 세입자에게 휘둘리고 있기만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길 바라고있습니다.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