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반짝반짝한청설모
- 의료 보험보험Q. 밥먹다 치아 파절 기왕증 기록 보험금 지급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 딱딱한걸 씹어서 어금니3번째가 파절됐습니다. 이물질은 삼켰는지 없고 이는 바로 식당측에 보여주고 치과가서 인레이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한 기록하고 여러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넘겨야하는데 2018, 2019년에 지금 파절된 치아에 레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면 향후치료비와 치료비를 아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급하긴해도 전체를 안주는건가요?
- 의료법률Q. 음식 먹다가 치아 파손 피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딱딱한걸 씹어서 치아가 파손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분명 딱딱한걸 씹었는데 이빨에 박힌채로 부서질때 없어진건지 제가 삼킨건지 딱딱한건 없지만 구내식당 담당하는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겠다고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구요. 다음주에 치과가서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건데 이것과 단순 현재 치료비를 제외하고, 이 때문에 반차쓰고 병원에 간것과 이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을 하시는 지인분께서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추정서가 나온거 외에는 치료를 받으러간 교통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