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 가능 기간 중 일용직 노동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7월 1일부로 사업장의 부서 축소, 인력 감축으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년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중 일용직 노동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즉,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n개월 중에 건설업 등 일용직 노동을 해도 되는(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기간이 궁금합니다.15년 넘게 사업장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4대 보험 모두 사업장 앞으로), 1년 전 즈음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되어 각 현장에서 4대 보험을 들어가며 일을 했습니다(건설업).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