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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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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3.28
    Q. 오피스텔 누수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부분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월 11일 제가 사는 곳에 누수가 발생 되어 임대인에게 전달 했고 바로 관리사무소, 윗집에 통보 했지만 계속 지연 되어 03/28 76일 정도 되어서 윗집 욕실 문제로 판단 되어 오늘 공사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해서 제가 손해라고 생각 된 부분 보상 요청 문자를 보냈는데임대인께서 전체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정리한 문서]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eSFrA_CXqSz66LmYGBRY06POIRzRlXF9RwtJ2OEUHg/edit?usp=sharing부엌을 사용 못하여 생긴 추가 지출 문제(월 평균 사용 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나오는 문제),누수에 흘러들어온 물에 튄 그릇, 슬리퍼, 밥솥, 의류등 다 버렸는데 식사비는 원래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하시고 물품은 씻어서 쓰면 되고버린건 자신이 못 본 거라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네요.이대로 저만 피해보고 가야 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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