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의 보수변경과 보수한도 설정의 절차24년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대표이사1 사내이사2 이렇게있는상태입니다.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적혀있는상태입니다.대표이사1명과 사내이사1명은 24,25년도 모두 급여를 받은상태이며 26년도에 사내이사1명 급여예정입니다.질문1.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려 합니다. 임시주총을 열어서 진행해도되는것인지 정기로 진행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질문2. 임시주총이 가능하다면 작성일자를 24년도로 작성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26년 임시주총으로 열어서 작성해야하는지?질문3. 정기주총으로만 가능하다면 지나간 24,25년도는 문제가 되는것인지?질문4. 26년도 대표이사 급여가 감소될 예정인데 주총 후 보수한도내의 변경은 따로 주총이나,이사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