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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2.15
Q.
실업급여 신청시 투잡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A회사에서 일하다가 1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B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무로 되어있고요B회사에서 근무는 더이상 나가지않을 예정이고퇴사처리를 안하고A회사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고용보험은 A회사로 가입되어있으며 B회사는 원천징수만 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