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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2.03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경정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 8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10월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서 22년 10~12월 감면 혜택을 받았고, 8월 + 9월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지금 경정청구를 하려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서,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2022년으로 클릭하고 조회하니,"「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이런 문구가 뜨면서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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