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월세 지급 거부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9일, 기본 옵션인 에어컨이 고장이 나 집주인 분에게 문의를 드렸고, 수리하시라는 말을 들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 분은 수리비용이 5~6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수리기사님은 2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또한 수리 후 다시 냉매가 새는 현상이 발생하면 에어컨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집주인분께 전달해드렸고, 집주인분은 예상보다 더 높은 금액에 당황하셨지만 수리비용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14일, 다시 한번 에어컨의 냉매가 빠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집주인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은 돌연 화를 내시며 지난번에 미리 비용에 대해 상의해주었으면 교체했을 것 아니냐, 과도한 비용을 주고 고쳤으니 이번 건에 대해 저에게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려면 지난번에 지급한 20만원을 반환해야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후 재차 기사님을 불러 문의해본 결과, 에어컨 자체의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수리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2. 현재 너무 더워서 집주인이 안 해주면 제 사비로 에어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마 또 마음대로 진행했다면서 안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돈을 안주실거 같은데 이때는 에어컨 교체비용만큼 월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