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증여 후 자진신고 기한을 넘겨 장외거래로 오인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1. 06년생 자녀에게 주식증여2. 증여세 공제한도 이내여서 신고 안함3. 장외거래로 오인 -->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 받음4. 기한후신고하여 정리하려 함 --> 여기서부터 문제5. 수증자 자녀가 입대 후 훈련소에 있어 연락도 전자신고도 불가이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수증자 없이 부모가 세무서 방문하여 기한후신고하면 되는지요?성인 자녀인데 신고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