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송달 후 채권자와 합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4월9일(저번주 목요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 송달 받았습니다.채무는 원금 1100만원 이자 500만원 총 1600 정도 됩니다.(5년 장기 연체입니다..)우편물 뒤져보니 저번달 3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안내서가 왔더라구요.안내서에 담당부서/담당자/담당자 연락처가 적혀있는데담당자한테 연락하여 합의와 지급명령 취하요청이 될까요?ㅜㅜ 아직 이의신청전 입니다..현재 월급은 세후 250정도 되어 일시변제는 어렵고 다달이 백만원정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의신청 안하면 강제압류 당한다는데 이의신청 후 개인워크아웃 상담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