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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법률
25.10.22
Q.
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게 불법일까요?
A라는 회사와 저는 프리랜서 관계입니다. A회사는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일을 하며 대표와 모든걸 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한 입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대표가 연락이 10 일 이상 연락이 닫지않아 A회사에 대표 친동생에게 연락을 닫게해달라하며 A회사 대표와 통화녹음한걸 들려주며 지급을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반이 될까요?